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및 운하를 말한다.
7.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분뇨처리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개정 2015.10.30)
①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② 전부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농가의 부업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의 소, 말, 돼지, 사슴, 개, 20마리 이하의 가금류
④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⑤ 시장은 제4항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김포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⑥ 제5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 고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제5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육장의 상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환경에 위태로움과 해로움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밀조사가 필요시에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 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태로움과 해로움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①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을 명할 때에는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한지역외의 지역)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때에는 악취·해충 및 수질오염으로 주민생활 및 보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을 구비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포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