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음성군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차상위계층"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5."국민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라 함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국민기초생활부정수급자에 대한 과년도 보장비용 징수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2.8.7.>
제4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8.7.>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
2. 탈수급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금 50퍼센트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음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 및 타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음성군에 거주 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자로서 전세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창업자
제7조(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등 융자 및 상환) ①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의거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 간에 이자변동이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9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영 제2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결손 처분)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방세법」제30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4. 2 조례 제1859호) 부 칙 (2007. 4. 2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3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3 조례 제2085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8.7.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