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2015.11.6.>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09.10.1.제목개정 , 2013.7.19.개정 , 2013.7.19., 2015.11.6.>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11.「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대상자 심의
12.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13. 구청장이 복지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구청장ㆍ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조의2(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2조의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
② 소위원회 위원은 8명 이내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거나 사전검토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제3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09.10.1.개정 , 2015.11.6.>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업무의 담당팀장들과 실무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1.6.]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의 명단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5.11.6.>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19.>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이나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3.7.19.>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음 대표협의체 회의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이송되어 온 의결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7.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5.11.6.>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체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조 이동 2015.11.6.>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조 이동 2015.11.6.>
제16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조 이동 2015.11.6.>
제17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2015.11.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6.>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3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30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01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협의체 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7.19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6. 조례 제1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장인 사람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