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제2조(협력계획)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문화·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관광 관련 사업자와 협력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1.6.>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 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6.]
제4조(사업과 조직) 제4조(사업과 조직 )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의 관광 진흥을 위한 장·단기시책의 수립 및 건의
5.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8. 구청장이 요청 또는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관광에 관한 업무
② 협의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은 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3년·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 협의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제6조(정책 반영 등)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건의한 사항을 제2조의 협력계획 및 문화·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결산보고 등) 협의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과 함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6.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