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과 학술활동의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4>
제2조(적용범위) 부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1. 4>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11. 4>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출연금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1>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