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0.>
3.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4.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매어두는 가축
5.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屠鷄場),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繫留場)의 가축
7. 농경이나 구비(具備)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3조(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0.>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상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5.11.20.]
제4조(규제의 재검토) 상주시장은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적절한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한다.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028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한다.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