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안동시 체육진흥에 필요한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동시체육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05.>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만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1ㆍ20>
6.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동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관광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동시체육회에 출연·조성된 체육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동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4. 06. 25)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