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장학금"이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계층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7.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존속기한) 이 기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의 출연금
② 자활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은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제5조제1항제3호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8조(기금사업의 신청) 이 조례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은 사업계획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대상사업)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지원
3. 저소득장애인,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8. 그 밖의 불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16조(지원대상)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7조(장학금 지급) ① 제15조제6호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정지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대상사업)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지회(이하 "노인회지회"라 한다), 경로당의 운영지도 육성 사업
6.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지원대상)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회지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주체 및 단체로 한다.
제21조(대상사업)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활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2.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 임대 지원 사업
제22조(지원대상)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제23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주민 등이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21조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5조(점포 임대 지원) ① 제21조제2호에 따른 점포 임대 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지원가능 기간은 최장 6년까지로 한다.
3. 약정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점포 임대 지원금은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4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 금리 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2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각의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28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 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계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인천광역시계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기금관리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인천광역시계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운용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계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금융기관에 장기 고율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
실
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보관 후 재 예탁 시 본 조례 제6조(기금의 운용·관
리)
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0.12.29.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8. 조례 제4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
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회수하여 이 조례 기초생
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2004. 1. 9.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4.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