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나 큰 화재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자활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1. 4>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이하인 가구
제3조(지원내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장려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별로 그 지급기준과 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행한다.
③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 생활이 어렵게 된 때에는 일시적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한 "다수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란 자연재해가 아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기의 과실이 아닌 화재·가스폭발 등으로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고
제4조(자활지원) 시장은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창고, 판매시설, 교육장 등 자활기반시설 설치 및 확보 비용
2. 자활을 위한 교육 또는 취업알선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5조(조사 및 보고) ① 구청장·군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피해 정도와 사고를 당한 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제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97보호대상자는 ’97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에 의거 조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4>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