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륜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경륜사업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경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제5조 삭제 <2015. 11. 4> 제5조 삭제 <2015. 11. 4>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32) ~ (56)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
(71)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각각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72) ~ (100) 생략
부칙(체육진흥 조례)<2015. 11. 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