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개정 2011.12.30.>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인증농산물 <개정 2011.12.30.>
다.「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개정 2011.12.30.>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바.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친환경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며,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개정 2015.11.18.>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휴일 및 방학 중에도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 ①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수·축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급식을 위한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급식경비 등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개정 2015.11.18.>
4. 지원대상 기관의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개정 2011.12.30.>
5. 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현물, 지원요청 경비의 산출내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이 교부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 또는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개정 2015.11.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급식지원 담당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중랑구의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4. 급식의 영양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명개정 2011.12.30.> <개정 2015.11.18.>
① 구청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하게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고,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1.12.30.>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랑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지원 제도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23호, 2009.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3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6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