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지킴은 물론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농업"이란 농약, 화학물질의 다량사용을 지양하는 미생물 또는 우리 고유 전통방식의 농업과 톱밥 발효시설 설치 등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말하며 공인 인증기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무농약"이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공인 인증기관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3. "소득개발기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유기농 소득개발에 투자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용도는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융자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운용하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음성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요항목 기준 50퍼센트 안의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결산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음성군유기농소득개발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함께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음성군유기농소득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유기농소득개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되며, 위원은 농정과장, 축산식품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관련 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6.2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1. 비료, 농약 등 화학물질을 지양하는 환경보전형 전통 유기농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2.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및 농가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3.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육하는 축산업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4. 그 밖에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제1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1억원, 농가 5천만원 이하로 하며,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5천만원, 농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16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부신청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씩 2년 균분 상환하되, 상환일은 융자금 대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때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요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한을 지나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농업정책대출금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 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23조(감독) 제23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연 1회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말까지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운영ㆍ상황을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기금의 운용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된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에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