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른 진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7, 2007. 8. 9, 2010.12.23., 2014. 5. 9, 2014.12.26.>
제2조(복무선서) ① 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7, 2010.12.23., 2014.5.9.>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23.>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진주시와 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 10. 7]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에 따른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11.1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12.2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3. 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014.12.2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4.12.26.>
제8조(출장공무원) <삭제 2017. 9. 28.>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에 따라서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23., 2014.12.26.>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23., 2014.5.9., 2014.12.2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07. 8. 9, 2010.12.23., 2017. 9. 2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 9. 28>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12.23.>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0.12.23.>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12.23.>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0.12.23.>
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 <삭제 2006. 8. 16>
제17조(휴가의 종류) <삭제 2017. 9. 28.>
제1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7. 9. 28.>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삭제 2014.5.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14.12.26.>
② 시장은 영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2014.12.26.>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년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년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2002. 5. 30, 2010.12.23., 2014.12.26.>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으로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신설 2002. 5. 30>휴직자의 연가일수 = 해당연도 연가일수 ×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14.12.26.>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2014.5.9., 2014.12.26.>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2. 5. 30, 2010.12.23., 2014.12.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영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삭제 2017. 9. 28>
제23조 (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0.12.23., 2014.5.9., 2014.12.26., 2017. 9. 28>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000. 2. 17, 2010.12.23., 2014.12.26.>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06. 8. 16, 2007. 8. 9, 2014.12.26., 2017. 9. 28>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14.12.26.>
⑭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4.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⑮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시 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삭제 2017. 9. 28.>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7. 9. 28.>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견문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2.>
제27조(겸직허가) <삭제 2017. 9. 28.>
제28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7. 9. 28.>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신·출산,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휴직으로 본다.
부칙<2010. 12. 23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6 조례 제1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9. 28. 조례 제1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개정 전 제23조제14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무원은 제23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제23조제14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에서 10일을 공제하고 남은 일수와 제23조제14항제3호의 10일을 합산하여 최대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