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고흥군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 이라 함은 지방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고흥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4.12.30)
제4조(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은 제1조의 사업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하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 기획실장, 재무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인으로 한다.(개정2006.8.2. 2008.7.4. 2010.9.13. 2015.11.6.)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개정 201.9.13)
2. 기금출납원 : 체육담당(개정 2009.4.10, 201.9.13)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결의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4.10)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4.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4.12 조1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19 조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11 조16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02 조1947)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04 조2025)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09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9.13 조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조2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6. 조2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