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1.10.>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1.1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5.11.10.>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필요시에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예치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7조(지원결정·통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는 기장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9조(자금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 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자금과 자활기금 간의 금리차가 있을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1.10.>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를 위하여 기금 업무 부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5.11.10.>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보고서)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10.>
부칙< 조례 제 440호, 제정 200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3호, 일부개정 2010.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앞에 두며,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831호, 개정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에 따른 대여자금 이율은 조례 개정 이전 대여 건에 대하여 조례 시행 일자부터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