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제외한 가정에서 이사, 집수리(신축, 철거 제외), 정원손질 등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6.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재활용, 공공용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로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7. "대행업자"란 시장이 해야 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인 서류로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및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 지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 관내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청결유지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결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시미관이 저해 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 안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4. 건물의 철거 중 폐기물의 방치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대집행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 범위) ①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제57조는 법 제2조 및 법률 제2조에 따른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 구역은 시의 모든 지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제24조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정하여 별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광역관리)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 광역폐기물 처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규약에는 자치단체 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정부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자에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무)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① 제9조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상업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성질ㆍ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와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배출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한 후 투명비닐봉지나 용기에 담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불연성 폐기물을 전용마대에 담아 배출하지 않고,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위탁 처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와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을 정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와 같이 포상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5일 이상 경과되어 신고한 경우
3. 전문 신고꾼 본인과 가족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월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포상금 지급 해당 연도가 아닌 연도에 발생한 불법투기 행위의 경우
제12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4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정한다.
제13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용도 및 재질)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전용마대로 구분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고, 전용마대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을 담는데 사용한다. 또한, 공사장폐기물 중 타는 폐기물은 붉은색 마대봉투를, 안타는 폐기물은 녹색 마대봉투를 사용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가연성폐기물 종량제봉투색상은 붉은색(재사용은 흰색), 불연성폐기물 종량제봉투색상은 녹색으로 제작하여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공공용폐기물 종량제봉투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불법제작, 불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앞면에 시 심볼마크와 재질,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종량제봉투 앞면과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에서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에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종량제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와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내용, 제작업체 고유번호,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 겉면에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기재된 제작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재사용종량제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홍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문양 및 제작사양은 별표 9, 별표 10과 같이 한다.
④ 재사용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시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⑤ 시장은 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 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인쇄비 등 모든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가격 결정) ①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판매인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 이익을 줄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1과 같은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나 전용마대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불법투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나 전용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만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게 제작, 공급, 판매를 위탁ㆍ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공급하는 경우 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불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종량제봉투판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판매인 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판매인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폐기물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단지, 예산의 절감이나 구입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학교, 법인 및 단체 등에서 종량제봉투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나 자체적 분배나 저렴하게 구입할 목적으로 지정받으려는 종량제봉투판매인에 대한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종량제봉투판매소 위치변경 및 양도ㆍ양수 등) ①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인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종량제봉투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종량제봉투판매인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판매인은 시장 외의 자에게서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종량제봉투판매인에게서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종량제봉투 용량별 가격표 및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별표 2)의 부착
4. 모조종량제봉투나 불법유출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종량제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에 보고
6. 시 와의 지역으로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을 요청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여 준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행상태(휴업이나 폐업여부 포함)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정기 점검하여 지역주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도매점을 통하여 소매점 봉투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퍼센트 이상 급감한 소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종량제봉투판매인이 제2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종량제봉투가 아닌 모조종량제봉투를 판매 한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판매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인의 제21조에 따른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종량제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불편을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나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별도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지정된 장소"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장소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시 외의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구입한 영수증을 붙여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면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한 사항을 종량제봉투판매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08.>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전용마대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경우의 반입(처리)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5.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는 시 수입증지(증지요금계기사용)나 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2의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로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28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 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한 후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②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재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29조(지정된 장소 이용 수수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지정 장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6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이용객에게 직접 징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장거절(전염병 질환자,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만,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2. 통장ㆍ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환경관리원, 소년소녀가장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며, 가구당 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명 가구는 월 6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종량제일반용봉투를 분기별로 무료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신고포상금제)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며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3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이나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2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증감을 지시할 수 있다.
제33조(청소대행사업비의 교부) ①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집ㆍ운반비 등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청소대행 사업비는 중량이나 가구당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량(톤) 산정기준: 최근 1년간 수집ㆍ운반경비 ÷ 매립장 반입량(톤)
2. 가구당 산정기준: 최근 1년간 수집ㆍ운반경비 ÷ 총가구수 ÷ 12월
③ 제2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 산출은 시장이 전년도 1년간 수집ㆍ운반한 쓰레기의 양과 그 수집ㆍ운반에 든 비용을 기준으로 매년 12월 30일까지 산정하며,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여 다음 연도에 1년간 적용한다.
제34조(대행업자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32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의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제35조(대행업자의 의무) 대행업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법이나 시행령, 조례 및 시장이 정한 청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평가원칙) ① 시장은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과정에 가능하면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37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38조(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39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9조(평가지침 작성ㆍ통보)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게 매년 초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0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외부전문용역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할 경우 시민, 관련 공무원,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무 평가에 관한 자문, 심의 등을 위하여 청주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ㆍ의결한다.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3. 그 밖에 청소ㆍ환경 관련 학위소지자나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4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4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 부서나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나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폐기물 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평가결과의 통보) ① 시장은 제37조의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업체에 대하여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처리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제52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장은 이행 상황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거나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려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하거나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영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55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별표 13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삭제 2015.10.08.>
제5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92호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청원군 폐기물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이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종량제봉투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