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담당과장
2.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분임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본청 및 구청)
3.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본청 및 구청)
② 기금운용관ㆍ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기금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와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6호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 청원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