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춘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제2조(관리책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산면·남면·사북면·북산면에 대하여 재산소재지 면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26, 2015.6.16., 2015.11.12.>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5.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7. 영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심의
9.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가. 동지역: 660제곱미터 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지역: 990제곱미터 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지역: 660제곱미터 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지역: 990제곱미터 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 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제목개정 2015.11.12.]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민원ㆍ건설ㆍ관광ㆍ복지ㆍ산림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11.12.]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12.]
제4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5.11.12.]
제4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관리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11.12.]
제4조의6(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본예산 의결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12.]
제4조의7(간사 등)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12.]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09·11·26>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2·11·20>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나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9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1.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재산을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상인 보호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하여야 한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본조신설 2015.6.16.]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2·11·20>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시와 배분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이 필요한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2·11·2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9·11·26〕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이거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와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6〕[제목개정 2015.6.16.] <개정 2015.6.16.>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6, 2015.6.16.>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목개정 2015.6.16.]
제28조 삭제 <2008·9·26>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이나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11·26>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총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면적 × [대부를 받는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9·26, 2009·11·26, 2012·11·20, 2015.6.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제목개정 2012·11·2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등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감액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2009·11·26, 2012·11·20, 2015.6.16.>
3. 삭제 <2008·9·26>[제목개정 2015.6.16.]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 시작일 이전까지로 하고,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시작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등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16.]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26>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가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16.]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9·26, 2009·11·26, 2012·11·20, 2015.11.12.>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위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3천제곱미터 이하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그 밖의 읍ㆍ면지역은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4의2. 제4호의 경우 분할하여 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4의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읍ㆍ면지역에서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고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제4호의 매각 범위 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7.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및 소득사업 그 밖에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호에서 정한 면적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춘천시 리개발위원회조례」에 따라 구성된 리개발위원회에 매각하는 때(이 경우 같은 리 지역내로 한다)
8.「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재외동포에게 제4호에서 정한 면적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9.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제41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제43조 삭제 <2008·9·26>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시·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와 위치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2·11·20>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의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11.12.>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기준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춘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목개정 2012·11·20〕 <개정 2009·11·26>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 부시장이나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개정 2009·11·26>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5조에 따른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09·11·26>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5.6.16.>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6.16.]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본조신설 2015.6.16.]
제63조(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26, 2009·11·26>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하는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제6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1·26, 2015.6.16.>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에 따른 적용례)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등과 변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②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③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④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 제3항에”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에”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4조제2항에”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제2항에”로 한다.
⑤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⑥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춘천시 막국수체험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로 하고, 제20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⑧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⑨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⑩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⑪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칙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