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한층 더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청주시 공원녹지조성 및 녹화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녹색사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사업"이란 푸른청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저탄소 도시건설에 필요한 공원녹지 조성 및 녹화사업 활동 전반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녹색행사"란 회의, 공연, 기념식 등 각종행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 하는 녹화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3. "나무은행"이란 택지개발, 도로개설, 재건축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가로수, 공원, 녹지대 조성 등에 재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녹색사업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0.3퍼센트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용도) 기금은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ㆍ녹지조성을 위한 공공공지의 취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한다.
3. 녹색사업 국제화를 위해 교류협력 및 시장(市場) 개척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사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및 긴급히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장기예치 기금액과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각각 예치관리하여야 하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업무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고, 공원정책업무담당주사를 서기로 두며 각종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예산결산 때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나무은행 운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나무은행"을 운영한다.
제14조(나무은행의 목적 및 역할) ① 나무은행은 효율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나무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당한 토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 또는 기업 및 단체는 참여신청을 할 때에 사업개요, 총사업비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신청서, 사업장소, 품종, 지원금액 등 그 밖에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은「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28호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녹색사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녹색사업육성기금으로 본다.
부칙(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