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3. "사회보장 대상자"란 지역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5.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의 증진 또는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군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군수가 임명하는 군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각 1명으로 하며,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군 공무원
③ 군의 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담당·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의 협의·조정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와 관련된 모니터링
6.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지역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 및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군 공무원은 관련 실무분과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 및 총무는 각 실무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읍·면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상시 발굴 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각 읍·면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별로 읍·면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수행 및 서비스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협의체는 관할 읍·면장 1명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읍·면장을 제외한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읍·면협의체의 위원들이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후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를 말한다, 이하 본조 및 다른 조에서도 같다)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은 해당 협의체와 실무분과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위원의 위촉권자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보조와 지원
3.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③ 군수는 군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군의 협의체업무 담당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이 각 협의체에 출석·의견진술·자료의 제출·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 및 군수의 사전승인을 거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위원회의 대체) 이 조례에 의한 대표협의체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생활보
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개정2006.05.15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 조례 제 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사회업무담당”을 “서
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⑫~⑮생략
부칙(조례 제 2134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2)생략
(1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한다
(14)~(28)생략
부칙(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1)생략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 보건행정업무담당”을 “희망복지담당·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13)~(29) 생략
부칙(조례 제2375호,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