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 교육·복지 증진에 소요되 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1.12.29.>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일반회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총액의 7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은 이 범위 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1.08., 2011.04.14.>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다음 각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5. 학교 특기적성 및 예·체능 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신설 2009.01.08.>제6조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09.01.08.>제7조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9.01.08.>제8조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1. 학교 학부모회, 학교 운영위원회, 각 교원단체,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2.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운동장, 체육관, 정보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4. 최근 2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실이 없거나 지원 금액이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은 학교
5.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학교
②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은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 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로 한다. <개정 2009.01.08., 2011.04.14., 2011.12.29.>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각급학교의 교사나 학부모, 이때, 구청장은 심의위원 후보자를 구청 홈페이지 및 구 홍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 개최 후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검사 및 사업평가(본조제목개정 2011.04.14)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1.04.14.>
제12조(교육·복지지원센터의 설립)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통한 관악구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9.>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08.01., 2009.01.08.>제12조 <본조개정 2011.12.29. 제12조에서이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1.08.>>제13조 <본조개정 2011.12.29. 제13조에서이동>
부칙< 제정 2001.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결정·집행된 2001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예산주관부서의 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⑤항 내지 ⑮항 생략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1.08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4.14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1.12.29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15.05.28.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