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진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지매각대, 부지임대료,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공업용지공사비, 부대시설비,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8호>
제5조(회계간 자금의 전용) 특별회계는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9. 6. 25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