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保全)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기본계획(이하 "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이 조 제3항에 따른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은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공청회) ①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 기본계획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주민의견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결정하고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8호>
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계획시설을 입안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 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하거나 주민에게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ㆍ열람 시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 2 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 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법 [법률 제6655호, 시행 2003.1.1.]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 따른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 따른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13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留置)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인공구조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인공구조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切土) 및 성토(盛土)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에 한정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 )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③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에 의한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안의 부지 폭 중 최장인 길이를 변으로 한 사각형의 범위(치대 100m × 100m 기준)를 표준단면적으로 한다]를 설정하여 단위면적 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 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 차이를 최단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표고는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에서 표고가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고, 위 경우의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盛土)ㆍ절토(切土)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를 성토(盛土)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盛土)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토높이 6미터마다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내려앉는 것 등에 버틸 수 있어야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입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때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다른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1.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에 불합리하게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도시외 지역은 1,650㎡미만으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 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이 조 제1항제1호의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며 개발행위 허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 제1항제1호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2014.08.07. 조례 제2048호> <2014.12.23. 조례 제2080호>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제31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ㆍ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제40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울타리조경 등 미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인공구조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군수)가 차량출입 금지를 위한 볼라드("볼라드(bollard)"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을 말한다),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2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다만,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 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0조(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영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제5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3과 같다.
제5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4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다만,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 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③ 영 제8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동일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만 해당)는 폭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50퍼센트로 완화할 수 있다.
⑤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건폐율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12.23. 조례 제2080호>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5.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터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③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여기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제3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진안군 계획 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군 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따라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의 용도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58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상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주택·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도중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⑨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앞서, 상정 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직접 이해관계(용역관여, 소유권 등)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확인을 피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⑩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⑪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의사항의 처리기한은 심의신청 공문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과 심의신청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6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59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분과위원화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제1항 규정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과 법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설명의 요청을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그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7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와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 기본계획 또는 군 관리계획 등의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 기본계획 또는 군 관리계획의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과 업무는 위원장이 총괄하며, 단장은 군수가 이 조례 제59조제3항제3호의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진안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하
여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한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1.7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