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 제7조의2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5>
제2조(설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의료급여사업, 영·유아보육 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건의하거나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 5>
제3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2. 2. 27>
1.「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 등 제도도 입을 위하여 심의·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의료급여법」제6조의 의료급여심의 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영유아보육법」제6조의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대표협의체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4조(구성) ①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등을 협력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개정 2015. 1. 5>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으로 구성돤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을 포함하여,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법 제2조의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가 또는 대표자
④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단체의 대표자 또는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위원으로 위촉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와 임기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제3조제3항의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27개정 , 2015. 1. 5>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관련 담당팀장 및 보건소의 담당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표협의체 회의의 의결을 얻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1. 지역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및 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3.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등
1. 사례회의를 통한 지역사회내 복지욕구 및 서비스공급자 관련 정보 공유
2. 지역사회내 복지욕구와 서비스공급자간 복지자원 연계 및 지원방안 협의·결정
3. 지역사회내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간 공동사업의 추진 및 운영
4. 서비스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대표협의체에 전달
제6조의2(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신설 2015. 1. 5>
① 동 단위 복지문제에 대하여 지역 내 자원발굴과 연계ㆍ지원을 통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동 복지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동 복지협의체는 동 단위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사회복지대상자와 후원자(개인, 단체, 사업체 및 각급 공공기관)와의 복지연계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동 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 5>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2. 27> <개정 2015. 1. 5>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5. 1. 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 위촉 해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2. 27> <개정 2015. 1. 5>
1. 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위원이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위원이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10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각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대표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중 다른 1명이 당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하고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⑧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 2. 27>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하고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의결사항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거나 구청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위원회 설치) ①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시 전문가들이 운영하거나, 특별한 사안을 심의·의결 또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표협의체에서 위임 받은 사항만 한정한다.
③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자격, 임기, 위촉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7>
제1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제1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각 협의체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심의·의결 및 건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이와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로 한다.
②인천광역시부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로 한다.
③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로 한다.
④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로 한다.
부 칙<2006. 6.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4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7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5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11 조례 제1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