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임ㆍ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회의 위원으로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단, 비영리민간단체, 학계에서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자도 추천 할 수 있다.
3. 여성·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일정비율 참여하도록 한다.
④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15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 주사로 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 및 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활동
2. 분과위원회,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 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할 수 없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 안에서 활동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되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4분의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분과위원장은 그 사유를 듣고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 시·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회의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8조에 의한 예산교육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③ 보궐 위원은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해당 지역회의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으며, 제1항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및 의견 청취 등) ①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① 시장은 인터넷ㆍ설명회ㆍ토론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교육) ① 시장은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나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한다.
② 예산교육의 내용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예산교육, 지역회의, 협의회,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회의의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동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회의) ① 지역회의의 회의는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회의는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연도 사업예산요구(안)을 위원회에 3건 이내로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5조(설치)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회의와 위원회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민관동수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부시장, 국장 중 5명 등 목포시 공무원 6명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설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3. 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활동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1조(구성 및 운영) ① 연구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연구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제32조(회의) ① 연구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시장의 요구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10.조29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투·융자"를 "투자"로 한다.
[2]~[3](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