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04., 2007.12.17., 2015.10.30.>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7.12.17., 2015.10.30.>
4.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보수ㆍ정비에 필요한 경비
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17., 2015.10.30.>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를 결산할 경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0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
부 칙(2005.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3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