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5.11.10.>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도로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4.30.개정 , 2015.11.10.>
1.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 3의 기준을 따르고 과태료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에 따른다. <개정 2014.4.30., 2015.11.10.>
②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구역 내 허가된 시설 중 일정한 시간(단시간)만 점용시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점용료의 산정 은 "토지가격 × 면적(㎡) × 0.05 × 1일 점용시간/24"로 하며, 토지가격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4.30.>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개정 2014.4.30.> 도로를 2년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시행령 별표4의 점용료조정산식에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6조(점용료의 감면) <개정 2014.4.30.>
①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점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익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분할납부) <개정 2014.4.30.>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다만,「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3.10.31.,
제8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4.30.>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67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