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고양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5.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상품 인증마크를 득한 상품을 말한다.
6. "고양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란 「관광진흥법」제7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8.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시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특구 내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1.10.]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한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5조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1.10.]
제7조(지원제외대상) ① 정치 및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④ 여행상품에 대하여 시에 사전 승인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관광정보센터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관광정보센터(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업무 및 기능) ① 관광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② 시장은 관광센터 또는 주요 관광지점에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전승인) ① 제8조에 따라 관광센터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관광센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관광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리규정) 수탁기관은 관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고양시관광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고양시관광협의회(이하 "관광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광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그 밖에 지역관광 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제48조의9 제5항에 따른 관광협의회의 운영 경비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비[본조신설 2015.11.10.]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1.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5.11.10.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