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2011.03.15 개정, 2015.7.30)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영 제55조에 따른다.(개정 2015.7.30)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되,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2008.3.20 신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①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료는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와 변상금을 나누어 내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낸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0.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15.7.30)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개정 2015.7.30)
3.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로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15.7.30)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신설 2013.10.30, 개정 2015.11.10)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신설 2015.11.10)
7.「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15.11.1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 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계산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범위 내로 한다.(개정 2015.7.30)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8.3.20 신설)
1. 주상복합건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부분(면적비율)은 감면 후 부과
2.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전용의 경우는 100% 감면, 영업전용의 경우는
제7조(점용료의 소액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3.15 개정, 일부개정 2013.10.30, 2015.7.30)
②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7.30)
③ 과오납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돌려주는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2011.3.15 개정)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일시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②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9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나 구의 수입으로 한다.
1.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나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폭 20미터 미만 도로(구소유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제10조(징수교부금) ① 점용료, 변상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점용료는 징수액의 100분의 50,변상금은 징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대구광역시에 청구한다.(개정2003.12.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 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청구한다.
제10조의2(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와 변상금을 내어야 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다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국세징수법」제21조와 제23조의 규정을 따른다.(2008.3.20 개정, 2015.7.30)
② 점용료, 변상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어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서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5.7.30)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등〉3. 건설관계란중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북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