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평택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6.10)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따로 정한다.(개정 2013.6.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별표1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 1의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12.02, 개정 2015.11.10.)
제4조의2(가산징수 등)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 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5.11.1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평택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5.11.1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1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조변경 2008.12.02)(조 전문개정 2013.6.10)
제6조 삭제 <1998.12.04.>
제7조 삭제 <1998.12.04.>
부 칙 (1995. 5.10 조례 제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0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6.12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4. 10.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2. 02.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7. 28.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 . 10.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0.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