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건설 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무주택세대주"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6.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7. "과소필지"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토지를 말한다.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에 필요한 시설
나.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 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6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영 ″별표 1″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 수를 기준으로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2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인 경우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나. 영 ″별표 1″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영 ″별표 1″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과소필지(「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3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영 ″별표 1″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영 ″별표 1″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 후단에 따라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의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정비구역 내 유형·무형의 문화유적,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28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9조(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진단 비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붙인다.
제12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②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③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분의1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장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소집·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4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1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변경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한 영 제41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규약에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변경
4. 법 제32조에 따라서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다만, 그 변경으로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인가·허가를 얻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 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18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 적용특례)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안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건축법」제57조에 따라 「전주시 건축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제22조(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조건 등) ① 영 제54조제2항 ″별표 3″제2호가목(4)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 ″별표 3″제2호나목에서 임대주택의 규모는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는 주택법령에 따른다.
제23조(설치)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전주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 구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씩을 둔다.
④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임기) ①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주관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 조정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8조(정비기금의 재원)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해당연도에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
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
4.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 중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과 협의)
5.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 부담금
6.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제39조(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시수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5.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측량, 설계,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8.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제40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에 따라 지정된 규정에 따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의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정비기금 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3. 정비기금 지출원 : 정비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주사
②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2.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43조(정비기금의 융자금액 등)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액은 영 제60조제4항에서 규정한 범위로 한다. 이 경우,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인터넷홈페이지, 시청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 구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1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단서규정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제47조(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사계약 등,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중 이거나(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4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정비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영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정비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5.11.6.조례 제3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유효기간)
제13조는 법 제16조의2의 효력이 있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202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완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