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 3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18. 2013.09.27)
제2조(기금의 조성) ①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05.18)
1. 국·시비보조금 및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신설 2011.05.18. 2013.09.27. 2015.11.0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3.09.27.)
2.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구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보조(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개정 2013.09.27.)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임대사업(개정 2013.09.27.)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3.09.27.)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보조(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개정 2013.09.27.)
6.「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조(개정 2013.09.27.)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개정 2013.09.2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3.09.27.)
②대전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기금운용관은 소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한다.
④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⑤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09.27.)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09.27.)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신설 2013.09.27.)
제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제7조(지원대상) ①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09.27.)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3.09.27, 2015.11.09.)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3.09.27.)
3. 영 제12조에 따른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3.09.27.)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3.09.27.)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②제7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기업 구성원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인정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09.27.)
제8조(지원신청등) ①제7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대출 및 상환)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9.27.)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되, 그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제3조제3호에 의한 사업자금대여는 개인의 경우 반드시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받은 자로서, 사업운영상 지원이 필요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3.09.27.)
3.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대출받은 자의 신청에 의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중복대출의 금지) 제9조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금 상환 이전에 동일 또는 다른 용도로 다시 대출할 수 없다.(개정 2013.09.27.)
제12조(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자금 이자율과 제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9.27.)
③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9조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제13조(신용보증비용) 제3조제6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 전부로 한다.(개정 2013.09.27.)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 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29. 2013.09.2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칙(2011.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