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 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조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향토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영·도 조례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있다.
부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9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 조례 제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936호,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5조제2항 중 “안성시수입증지”를 “안성시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2013. 5. 2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30, 조례 제1177,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안성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안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광관련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활사업의 위탁)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⑤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탁법인 등 타 사무실은 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 할 수 없다.
⑥ 안성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⑦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14조부터 제17조를 각각 제11부터 제14조로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⑧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부터 제20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21조부터 제28조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4조로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이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⑨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8조로 한다.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⑩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부터 제14조를 제10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⑪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14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콜승합차의 관리 및 운영
2. 콜센터의 운영
⑫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를 삭제하며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⑬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부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1조를 제7조부터 제10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⑭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하며 제11조부터 제19조를 제6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네트워크팀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⑮ 안성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다문화가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상담센터 운영)
상담센터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평생학습관의 운영)
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유한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 및「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市長)의 승인하에 연간 사용료 등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회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관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부터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3조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 안성시 농공상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6조를 제7조부터 제15조로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종사할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시장의 청사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시 지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로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축제 등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를 삭제하며 제7조부터 제20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9조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연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샤토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샤토安”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샤토安”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샤토安”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고 시 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분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안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를 삭제하며 제7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5조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를 삭제하며 제6조부터 제15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 및 제23조를 가각 삭제하며 제24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무상위탁) 시설 운영 결과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각각 삭제하며 제23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위탁관리)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신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27조로 한다.
제5조(위탁관리)
시장은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박물관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를 제11조부터 제15조로한다.
제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거래시장의 운영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
시장은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협등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 생산자단체, 법인
2.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다만, 출자농협이 운영을 포기할 경우)
3.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안성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및 처리비용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운영)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고,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경영수지분석을 통한 적정금액을 산정한다.
·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원회수시설 운영)
①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또는 같은 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사람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사람
5. 일일 소각용량 50톤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21조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로 한다.
제13조(위탁경영)
시장이 복지관을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②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센터)
④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센터를「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부터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부터 14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6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부터 17조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로 한다.
제8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과학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시장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거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