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이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군수는 군의 관할 구역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의 검토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군수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수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안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그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및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전원의 합의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경관협정 대상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공익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및 지방공기업 등)
2.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의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서의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및 체결자의 범위)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다만, 사업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원조성의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2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미관지구 내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7조(경관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호 각 목의 위원회 중에서 지정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경관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공공시설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물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자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경관위원회는 법제30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소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 할 수 있다.
가.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별표 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제3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