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위탁"이라 함은 제18조에 의하여 공립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관리·운영함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6조,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9.>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9.>
②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육 또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과 아동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9.>
1.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8. 아동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9.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제12조(명칭과 위치) ①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례어린이집"이라 한다. <개정 2015.11.9.>
제13조(기능) 구례어린이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 및「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사항
제14조(취약보육 우선실시) 구례어린이집에서는 영아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한다. 다만, 입소신청 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도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육의 우선제공) 보육대상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어린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구례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0. 12. 31.>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0. 12. 3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개정 2010. 12. 31.>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9.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제16조(보육료) 보육료는「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제18조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수탁자는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12. 31.><개정 2015.11.9.>
제18조(운영 등) ①구례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②제1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격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계약) ①군수는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2. 위탁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
3. 그 밖에 위탁재산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⑤구례어린이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1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2조(수탁자의 보험가입) ①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조 관련 별표 8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서는 어린이집 위· 수탁계약 체결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수탁자가 1년에 2회 이상 군수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24조(시설물 등의 반환) ①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어린이집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독지가의 후원 등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 개인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9.>
②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 시 훼손하였거나 망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승인된 사항이 아닌 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시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구례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또는 경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종사원을 해임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령, 아동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9.>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18호 200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4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