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 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정신질환은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도록 정신질환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안성시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사업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역정신보건사업 등)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 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센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제4조 제2호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센터를「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8. 기타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30, 조례 제1177,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안성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안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광관련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활사업의 위탁)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⑤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탁법인 등 타 사무실은 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 할 수 없다.
⑥ 안성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⑦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14조부터 제17조를 각각 제11부터 제14조로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⑧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부터 제20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21조부터 제28조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4조로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이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⑨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8조로 한다.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⑩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부터 제14조를 제10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⑪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14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콜승합차의 관리 및 운영
2. 콜센터의 운영
⑫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를 삭제하며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⑬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부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1조를 제7조부터 제10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⑭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하며 제11조부터 제19조를 제6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네트워크팀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⑮ 안성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다문화가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상담센터 운영)
상담센터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평생학습관의 운영)
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유한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 및「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市長)의 승인하에 연간 사용료 등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회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관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부터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3조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 안성시 농공상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6조를 제7조부터 제15조로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종사할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시장의 청사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시 지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로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축제 등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를 삭제하며 제7조부터 제20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9조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연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샤토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샤토安”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샤토安”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샤토安”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고 시 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분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안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를 삭제하며 제7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5조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를 삭제하며 제6조부터 제15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 및 제23조를 가각 삭제하며 제24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무상위탁) 시설 운영 결과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각각 삭제하며 제23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위탁관리)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신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27조로 한다.
제5조(위탁관리)
시장은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박물관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를 제11조부터 제15조로한다.
제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거래시장의 운영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
시장은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협등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 생산자단체, 법인
2.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다만, 출자농협이 운영을 포기할 경우)
3.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안성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및 처리비용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운영)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고,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경영수지분석을 통한 적정금액을 산정한다.
·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원회수시설 운영)
①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또는 같은 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사람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사람
5. 일일 소각용량 50톤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21조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로 한다.
제13조(위탁경영)
시장이 복지관을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②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센터)
④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센터를「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부터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부터 14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6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부터 17조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로 한다.
제8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과학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시장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거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