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구례군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구례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이외의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숙박업소"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업소를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나.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관광펜션, 한옥체험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4.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를 말한다.
5. "지역축제"란 군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역동성 및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군민화합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관광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여 군 관할구역 내 음식업소에서 1식 이상 식사 및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토록 유치한 여행사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그 밖의 공기관 등의 재정지원에 따라 행사, 회의, 축제, 팸투어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한 경우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3.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여행일정을 사전에 제출·협의하지 않은 경우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례군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제8조(관광안내소 업무) 구례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구례군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