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양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양주시 주차창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규칙 제372호, 201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