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제2조(기금의 조성)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1.9.>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15.11.9.>
제3조 삭제 <2015.11.9.>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 2015.11.9.>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 1. 3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분야
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나.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복구 등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구매,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아.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3.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사업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전문개정 2015.11.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5.2.27.>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15.1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6, 2012. 1. 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06. 5. 22] 〈개정 2007. 5. 4. 2015.11.9.〉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 〈2006. 5. 22〉
제12조(위원회 운영) 삭제 〈2006. 5. 22〉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삭제 〈2006. 5. 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4.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양주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5.04 조례 제304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08.05.06 조례 제363호,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를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로 한다.
부칙<2012. 1. 3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4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