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9. 2015.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년간 폐기물 배출의 월 변동량을 나타내는 계수로 1.29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2. "연간 가동율"라 함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기간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지수로 연간가동일수 300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11.9.]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종량제에 의한 혼합 배출량’을‘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 설치비용에 연간 가동율 및 월 최대 변동계수를 적용하여 소각시설 설치비용을 최종 산정하고 그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각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별도 산출한다.
⑥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6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연간 가동율 및 월 변동계수를 적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최종 산정하고 그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별도 산출한다. [제목개정 2015.11.9.][전문개정 2015.11.9.]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납부금액·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이전까지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가 정하는 수수료 외에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삭제 〈2008. 6. 9〉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잔재물을 처리하기위한 매립시설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11.9.]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1.9.>
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의 조정
5.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지원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10조 삭제 <2015.11.9.>
제11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을 지원함에 있어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간접영향권안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5.11.9.>
제13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에 따라 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9. 2015.11.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6.09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9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