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당해 실·과·소장 또는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안을 실시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이 조례 제5조제6호에 해당된 때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의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및 경제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5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① 창안등급은 별표 2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창안의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창안의 실시) 제안의 실시부서는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 및 채택 된 제안의 실시에 기여가 큰 공무원에게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특전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25.>
제9조(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9조의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 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지급 결정 및 통보) 규칙 제9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의해 시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4. 7. 25. 규칙 5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