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0.06.25.>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2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단서삭제 , 2015.06.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우면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변기·소변기·하수구 ·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에 대해서는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항시 개방한다. 다만 건물의 보안 및 안전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하여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화장실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화장지·비누(세면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6.25.]
제13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관리방법은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06.25.]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수사항)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4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회 구성 등) 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복지교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6.25.]
제16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화장실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화장실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본조신설 2010.06.25.]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금지행위)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전문개정 2010.06.25.]
제18조의2(보고) 구청장은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6.25.] <개정 2015.06.18.>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20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6.25.]
제2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06.25.]
제22조(과태료 감경) 구청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6.25.]
제2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와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0.06.25.]
제24조(가산금 징수) ① 구청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0.06.25.]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 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06.25.]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 <2015.10.30.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6.18,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5.10.30.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