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안내정보 및 서비스제공 등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라 함은 관광홍보 및 안내업무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운영하는 자가 여행의 목적지, 일정 등 여행일체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국ㆍ내외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업무) 관광안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관광안내자료를 활용하여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정보 제공
제4조(근무요원의 배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군수는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소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선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항 신설 2015.11.6. 조례 제2204호]
제6조(구성) ① 문화관광해설사회(이하 "해설사회") 회원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해설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회원은 관광안내 활동능력이 있는 희망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기능)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제8조(직무) ① 회장은 해설사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해설사를 대표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04>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회원은 해설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해설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해설사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해설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해설사회는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토론하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해설사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지원내용) 부안군의 문화ㆍ관광지를 기획여행상품으로 발굴하여 국ㆍ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1. 관광기획상품 발굴에 필요한 관광홍보물 자료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의 재정적 지원
제14조(지원 제외) 기획여행에 해당되는 관광객유치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호의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2. 문화관광지에서 식사·숙박 등을 하지 않고 스쳐가는 관광객 유치
3.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제15조(대상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예산을 지원ㆍ위탁 또는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5.11.6. 조례2204]
제16조(설치) 군수는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안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1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3.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과 관련하여 군에서 부의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1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관광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단체, 학계, 관광업계, 언론계 및 여성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2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2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5.11.6. 조례220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안내소 및 구성된 도우미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
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안내소 및 구성된 해설사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