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이하"구유재산"이라 한다)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동주민센터·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및 보건소장
3.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하되, 물품 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 기관의 장이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위탁주관부서장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6.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의 적정여부에 관한 재심의.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9.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단, 영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르지 않는 수의계약은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심의회에 다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⑦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5.>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 까지 계속 관리한다. <개정 2009.12.15.>
②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5.>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인수인계) 구청장, 총괄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등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보건소의 장(이하"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하거나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취득부서에서 구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21조(재산매입) ① 구 본청 부서 및 보건소의 장은 구유재산 매입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5.>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이나 모양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에 구유재산의 증감이나 그 밖의 변동사항 발생을 안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변동사항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유재산종합전산망을 구축·운영 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4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구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30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매매·양여·대부·신탁계약서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구유재산관리대장)의"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제89조부터 제90조의2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의견서·분할납부·징수유예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2015.10.30.>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별지 제18호의4 서식) < 신설2015.10.30.>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제3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조례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제38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 본청은 각 담당관·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6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1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3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청구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구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4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 한다.
제46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조례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1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5.>
②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3. 구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50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본청 또는 소속관서의 직원에게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 본청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기획재정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2. 구의회사무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3. 보건소보건소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보건행정과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4. 동주민센터동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제51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9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물품검수조서등)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84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15.>
제53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8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다.
제54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 칙<2013.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9.10, 규칙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2015.10.30, 규칙 제7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