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개정 2008.08.01., 2009.01.08.>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관악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01.08.>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3조"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 제8조의2 와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1.08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