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충주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과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자활기업"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고 충주시장이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5. 법 제46조에 따라 부정수급자로부터 받은 과년도 보장비용 징수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2.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 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자금과 창업ㆍ운영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계획의 집행 비용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비용
나. 자활사업을 위한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필요한 비용
5.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6.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7.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개정 2011.12.30.>,
10. 수급자와 차상위자(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와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제7조(지원대상) 기금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8조(지원신청) ① 제4조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나 기관ㆍ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자활기업,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각각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넣어 신청한다.
③ 제2항제3호의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인적보증에 의한 재정보증인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으로 1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2명 이상)으로 하되, 합산하여 산출한 재산가액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이나 용도의 변경승인) 기금이나 점포를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물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개인: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
2. 기관ㆍ단체ㆍ법인: 7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
3.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은 임대계약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계약만료 후 임대보증금을 환수 한다. 다만, 계약연장 등의 부득이 한 경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는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개인 창업자의 창업ㆍ운영자금 대여는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자로서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만 지원한다. 개정 2014.10.17.>
⑤ 시장은 자금이나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대여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지하였을 때
3. 제4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11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재산의 압류를 결정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지나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2.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제12조(중복대여의 금지) 제10조에 따라 대여를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시 대여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았을 때에 자금이자율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5퍼센트 범위에서 이자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차를 보전받은 자활기업이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나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영관은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조례 제45호, 1995. 1. 14)는 이를 폐지한다.
②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미상환액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체납액은 이 조례의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고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한다.
② 폐지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소관 보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소관 자금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거나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며,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10 조례 제 866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규칙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6. 0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133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