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2.6.22.>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6.22., 2015.11.0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 ·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 정비 등 도로의 수선 포함)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에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1.06.>
2. 기금의 조성 · 적립 ·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13.9.27.][본조 전문개정 2012.6.22.][조 제목 개정 2015.11.06.]
제7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06.>
② 위원장은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구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굴착관리팀장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2.6.22.][조 제목 개정 2015.11.06.]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1.06.>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5.11.06.>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의4(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2.6.22., 제7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15.11.06.>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굴착관리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본조 개정 2012.6.22.]
제10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제12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6.22.>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6.22.개정 , 2015.11.0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 9. 14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강북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30 조례 제423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8 조례 제64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9조
제1항제2호 중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제9조
제1항제2호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를 "굴착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2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6 조례 제926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 ⑮ (생 략)
부칙<2013.9.27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1.06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