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옥천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청사건립(이하 "청사건립"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군의회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