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관광객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 및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제목 개정 2015.10.30.>
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관광 및 문화예술 축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 2015.10.30.>
①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10조(관광진흥실무협의회) ① 관광진흥과 관련한 협력증진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 관광진흥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관광관련업무 실무자 및 관계 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관광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이나 위임된 안건
⑥ 회원의 위촉 해제, 회의 등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30.]
제11조(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팸투어, 시티투어, 관광홍보단 운영 등)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5.10.30.]
제12조(축제경비의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읍ㆍ면ㆍ동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본조신설 2015.10.30.]
제13조(준용)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