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개·닭·오리·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최인접 주택의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사이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6. "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원, 유원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건축법」에 따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성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7. 농가 부업으로 소·젖소·말·돼지·사슴·개를 5두 이하, 닭·오리·메추리를 10수 이하 사육하는 경우(다만,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은 제외)
④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시설의 증·개축) 제3조제2항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축사시설 현대화와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조건으로 축사를 개축 또는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면적의 2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4.27. 조 206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례 제10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까지로 한다.
부칙 <2014.01.03. 조 21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28. 조 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